인문시사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강용석의 사문서 위조 재판 결과, 법정 구속, 변호사의 임무와 도덕성 망각

부지런히 살자 2018. 10. 24. 16:28

"강용석의 재판 결과를 지켜본다."

두 사람은 홍콩에서 어떠했었느니라는 불륜에 관한 소문이 파다하게 나고,

여자의 남편은 2015년 1월 강용석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냅니다. 이에 강용석은 그녀와 짜고 남자의 인감을 위조하여 고소 취하의 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문서 위조로 고소되어 여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습니다.
※ 그냥 1억 주고 합의했더라면? 1억이 없었나?
그러나, 강용석은 여자의 남편이 허위 사실로 자신이 피해를 입혔다(방송 출연 등을 못하게 되었다며......)며 여자의 남편에게 명예훼손에 대하여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이로 인해 개인 사생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방송 출연 등을 못하게 한 업무 방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소송 기각"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용석에 대한 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물론 본인(강용석)은 내내 부정했습니다.

만약 유죄를 인정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 받으면 변호사 자격 결격사유가 된다.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변호사 가격이 정지" 됩니다. 나아가 징역형의 경우 형집행 종료로 부터 5년이 경과 해야만 합니다.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
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그럼?

김부선 씨의 변호사는 누구?
자신의 중요한 결격사유로 변호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김부선 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싸움닭 김부선의 대응이 가관이겠다.

강용석에 대한 사문서 위조에 대한 법정 구속

불과 며칠 전 대통령 영부인의 샤넬 재킷을 두고 어울리지 않는 촌스럽며 낄끼빠빠도 모르던 강용석 씨의 얼굴이 왜 이리 구겨진 신문지 같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