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시사

범죄 수사를 위해 인터넷 회선에 대한 감청 및 통신 제한 조치가 가능할까?

부지런히 살자 2018. 10. 5. 10:07

' 통신비밀 보호법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의 허가 요건) 중 ②항' 인터넷 통신 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을 감청 또는 제한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는 불합치 판결을 하였습니다.

통신비밀 보호법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의 허가 요건]
②통신제한조치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될 수 있다.

[이유]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 제한 조치는 인터넷 회선에 흐르는 불특정 다수인의 모든 정보가 수집되어 취득 되는 등 방대함으로,
 - 범죄 수사와 무관하게 제3자의 통신자료까지 수집보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허가 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자료를 수집 이용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독 통제 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집행 후 주기적으로 경과보고서를 법언에 제출 감청을 허가한 판사에게 감청 자료를 봉인하여 제출, 감청자료의 보관, 파기 여부를 판사가 결정토록 하는 등의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 사례가 있다'라고 함.
 - 현행 법만으로는 객간적 사후적 통제가 어려워 최소 침해성, 법익 균형성에 위배되며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함.

 - 단 이 법률은2020년 3월 31일 개정시까지 잠정 사용한다.

 

" 인터넷 통신(패킷통신)의 특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여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