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시사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의 대결, 심재철 의원의 변명과 오류

부지런히 살자 2018. 10. 4. 07:03

"심재철 의원의 불법 행위"
"국회의원도 공무원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 공무원으로써 비밀 누설, 품위 유지 위반, 정보통신법 위반 으로 처벌 될 수있다. "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이 국가 재정시스템(지털 회계 시스템 : dBrain)의 자료를 취득 후 청와대 등이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언론사에 유포 함으로써 여야가 대치하고 있으며 고발  대 고발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접속 가능한 디 브레인은 국가 예산의 지출은 물론 물품 관리 등의 현황을 전산 기록화하고 있는데 공무상 열람함은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가(공무담임권) 됩니다.

이처럼 국가 전반의 방대한 재정운영을 전산화하다 보니 업무 권한에 때라 열람 가능한 범위가 다를 수밖에 없으며 나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내가 담당하는 업무 영역 내에서만 조회 열람이 가능합니다.
물론 국회의원의 열람 범위와 권한은 내가 알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원의 디브레인 자료의 다운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일을 하기 위해 그 자료의 검색과 열람은 필수적이니까......! '


그러나 본인이 직접 권한 밖의(김동연 부총리 의견대로 하자면) 자료를 검색하고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알아낼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정부 기관 및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자료 검색 및 열람을 직접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다 알고 있지만,
국정감사 기간이 되면 국회의원 명의의 자료 요청이 많습니다. 정부기관의 업무를 감사하는 국민의 대변자로써 당연한 것이니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심의원이 기재부에 필료로 하는 자료에 대한  요청 공문만 보내도 본인이 원하는 자료를 받아 볼 수있습니다. 
그럼에도 직접 디브레인에 접속하고 권원 없는 항목의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이를 유출하였음은 불법입니다.

법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심의원은 자료 검색 및 다운로드에 있어서 개방되어 있었으며 아무런 장애 없이 다운로드했다며 정당한 업무 권한 내의 일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럼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홍길동은 회사 내 컴퓨터에 접속하니 동료 김유신의 컴퓨터의 폴더가 공유되어 있어서 호기심에 열어 보았더니 저작권이 있는 파일이 있어서 다운로드해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습니다.
또는 공유 폴더에 동료 직원의 지극히 사생활에 대한 사진이 있었은데 이를 다운로드해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이 경우 홍길동은 아무런 저항 없이 다운로드했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 유포(게시) 한 자료 때문에 동료 김유신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당연히 비밀 누설죄, 개인정보 보호법 위한,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7(불법 정보의 유통금지) 제49조(비밀등의보호)" 
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원은 자신이 다운로드한 자료가 순수하게 국정의 감시를 위해서라는 공공성의 이유를 내세우겠지만 그 이전에 본인도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란 것을 잊어선 안됩니다.

결국 재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반납함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처벌(공무원의 기밀 누설죄)에 따른 처벌(형사 및 징계)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자료는 절차에 따라 요구하고 법에 따라 행사함이 맞습니다.

지난달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께서 마음만 먹으면 하루 더 지내다 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도 그렇게 못하는 이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라도 법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는 일정이 허가(승인) 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는 사전에 정부 기관(통일부)에 통보 및 승인이 있어서 가능 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법에 따라 하지 않으면 '불법'이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