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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은 강제 징용자 배상 하라." 판결을 보며

부지런히 살자 2018. 10. 31. 10:34


 

 

격세지감을 느낀다.
"..................."

일본 정부는 1961년5.16으로 한국의 군부 정권이 세워진것에 대하여 애우 우호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게 됩니다. 사실 이전 정부(이승만 정권)가 일본에 대하여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재빠르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교섭의 유리한 점을 확보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승만 정권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한일관계 개선' 에 대한 태도를 못 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차에 '박정희의 군사정변'은 달갑지 않은 일이지만 바라 던(한일 국교 정상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기에 '5.16 군사 정변을 비난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한일관계의 변화]
1)1951년 10월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외교국장 시볼트는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를 한국과 협상하도록 지시한다. 
2)1952년 한국 정부는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어기는 일본 선박을 나포
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계속된 협상에서 한일 양국은 첨예하게 대립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위 1)과 대립하는 태도로 강경히 맞서는 것이죠.
3)1952년에는 한국의 배상요구액이 클 것을 우려한 일본측이 오히려 한국이 '식민지 시대 일본인의 사유재산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
'는 이른바 역청구권을 주장하였다. 
4)1953년 10월 열린 회담에서 일본측 수석대표인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가 "일본의 식민지배가 한국에 유익한 것이었으며 포츠담 선언은 연합국의 히스테리적인 반응"이라고 발언함으로써 국교정상화 논의는 사실상 결렬되고 만다.
5) 5·16 군사 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자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논의가 다시 시작됨

[한일 협정과 국교 수립]
1)박정희 정권이 들어서자 당시 일본 총리였던 이케다 하야토는 즉각 한국의 신정부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2)1961년 11월 22일 박정희는 일본을 방문하여 이케다를 만나 "맨주먹으로 황폐한 조국을 이끌어 보겠다는 의욕만은 왕성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3)1962년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외무장관 오히라 마사요시를 만나 협상의 내용을 합의하였다. 
'이 협상 내용은 "김-오히라 메모"로 불린다.'
김종필은 "내가 이완용이 소리를 들어도 그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조금 적은 액수이더라도 빨리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경제성장이 빠르지 않았느냐. 후회하지 않는다"고 회고했다.

김종필의 메모 
1. 청구권은 3억 달러(무상 공여 포함)로 하되 6년 분할 지불한다. 
2. 장기 저리 차관도 3억 달러로 한다. 
3. 한국의 대일 무역 청산 계정 4천6백만 달러는 청구권 3억 달러에 포함하지 않는다. 
오히라의 메모 
1. 청구권은 3억 달러까지 양보하되 지불기한은 12년으로 한다. 
2. 무역 계정 4천6백만 달러는 청구권 3억 달러에 포함한다. 
3. 차관은 청구권과 별도로 추진한다. 
합의 사항 
1. 무상공여로 3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내용은 용역과 물품 한일 청산계정에서 대일 부채로 남은 4천5백73만 달러는 3억 달러 중에서 상쇄한다. 
2. 대외 협력 기금 차관으로 2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7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리 3푼 5리(정부 차관) 
3. 수출입은행 조건 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조건은 케이스에 따라 달리한다. 이것은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민간 차관)

"현재 가치로 추산하는게 쉽지 않으나, 당시 국가예산이 850억 원이었으므로 약 2년치 국가예산이 들어온 셈이며, 원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적어도 수십조 원에서 크게는 수백조 원의 가치가 있었다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36년간 수탈 해간 일본에 대한 배상액이 많다고 말할 수없으며 강제 징용등으로 수탈 당한 국민들에 대한 배상은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오늘날 까지 불씨로 남아 있게 된것이다.

[조선인 징용에 대한 내용 위키 사전 발췌 정리]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쟁 체제에서 인력 확보를 위해 많은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1)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공포 5월 5일부터 조선에서 시행

2)1939년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하여 국민징용령을 제정 지원형식의 노동력 징발을 추진(조선인 징용 노무자가 파견 된 기간은 1944 년 9 월부터 1945 년 3 월까지 7 개월)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 종업자고입제한령, 종업자이동방지령 등을 만들어 노동자들이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바꾸지 못하도록 하였다. 

3)1941년 12월 6일에는 노무조정령을 제정(일본이 필요한 노무를 확보하고 통제하기 위함)하고 '총동원연맹'을 만들었는데 이 총동원 연맹이 총재는 '조선총독'이었다. 이 연맹의 규모는 4,579,162명이었고 당시 조선의 가구수는 4,878,901호 였다.
즉 가구당 한명꼴로 연맹에 가입시켰고 물자와 인전 자원을 통제 및 동원시켰다.

4)1942년 일제는 근로보국대(勤勞報國隊)를 창설하여 한국인 강제 동원의 초석을 다졌고, 

5)1944년에는 국민징용령을 한국인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강제적 징용을 실시하였다. 

6)강제 징용자의 삶
 (1)사할린 섬 등 일본의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하거나 
군속으로 차출되어 일본이 침략한 동남아와 남양 군도(미크로네시아) 지역의 군사 기지 건설이나 철도 공사에 동원되었다. 
(2)상당수가 임금 없이 과중한 강제 노역에 시달렸으며 결국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전쟁 중 또는 전후 전범으로 희생 됨.
(3)사할린의 징용된 조선인들은 전쟁 종료후 남북 대립의 시작과 함깨 귀국치 못함
(4)전투력 약화를 보충하기 위해 조선인 학생을 대상으로 징병을 실시하여 학도병이란 이름으로 전쟁에 동원하였다. 

[강제 징용 현황]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한국 정부에 따르면 노동자·군인·군속
으로 강제 동원되었던 한국인 피해자는 103만 2,684명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이 후에 알려지게 된 종군 위안부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은 79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의 입장]
일본에서는 당시 일본제국 정부에서 그러한 일을 지시했다는 문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해왔다.

이에 일본의 기업이 배상에 대한 고려를 한적이 있다고 하니 추이를 지켜 봐야 할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