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네트워크

[CCTV 설치 안내, CCTV 영상, 자료 저장, 녹화 기간, 자료제공, 백업, 음성 녹취, 녹음]의 주의사항

부지런히 살자 2018. 4. 15. 21:47

이 시간에는 CCTV의 영상물 취급에 있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이유로 CCTV를 설치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CCTV는 개인의 사생활을 제한하게 됨으로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CCTV]는 그 설치 목적과 방법 그리고 운영에 관하여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사인이 설치한 경우라도 범위와 목적을 벗어난 설치를 할 수없으며 개인정보 침해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1항]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한 경우 누구를 막론하고 다음과 같은 안내판을 사람이 잘 볼 수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답변]
CCTV의 영상 자료는 사건. 사고 관련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임의로 제공하면 안 됩니다.

즉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영상 자료를 달라고 하면?
안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제가 경찰서에 제공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올 때까지 영상물이 남아 않으면 어떡하죠?라고 물어 볼 수 있겠죠.
그땐 지체 없이 해당 영상물을 백업해두어야 합
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CCTV의 영상물 보존기간을 30일(공공기관은 수사, 인권보호 목적은 90일 이외의 경우에는 30일을 권장합니다)
만약 보존 기간이 30일이 가능하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 고소(고발) - 사건 배당 - 수사개시 '로
 지연되면 해당 영상물의 보존이 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CCTV의 설치 기관(자)의 책임 됩니다.
그래서 즉시 백업해 두거나 녹화기를 꺼 두는 것도 방법
입니다.
※ 녹화기는 가장 오래된 영상물부터 지우고 덮어쓰기 
때문에 이미 덮어쓴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끝으로 녹음(녹취)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녹음(녹취)는 불법이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 떠한 경우라도 사람들의 대화가 녹음되면 안 됩니다.
※이상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화 담당업무 책임자로써 아는 데까지만 서술하였습니다.


CCTV의 저장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보시려면 여기 링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