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그 배우자를 제외한 대 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공무원 연금이 국민의 세금에 빨대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하면 수령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입장과는 다르게 공무원 연금법은 개정되었고 늘 공무원에게 불리하게 바귀었습니다. 1995년 개정으로 20년 이상을 근무 한자라 할지라도 퇴직 다음달 부터 연금이 개시되던 것을 '96년 1월1일 이후의 임용자 부터는 60세가 되어야 지급한다'고 바 뀌었죠. 그러나 여전히 공무원연금이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는 쥐새끼로 인식되면서 2000년 또 다시 메스를 댑니다. 그래서 나온것이 95년12월31일 이전의 임용자도 단계적으로 60세에 연금을 개시 하도록 한다고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연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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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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