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에는 CCTV의 영상물 취급에 있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이유로 CCTV를 설치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CCTV는 개인의 사생활을 제한하게 됨으로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CCTV]는 그 설치 목적과 방법 그리고 운영에 관하여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사인이 설치한 경우라도 범위와 목적을 벗어난 설치를 할 수없으며 개인정보 침해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1항]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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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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