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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 2·제200조의 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하였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체포 시 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나 영장주의 예외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필요 한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만 있으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이 가능하며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남,
따라서 이 법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하나 법률이 개정되는 2020년 3월 31일 까지는 적용하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영장주의 예외 요건]
① 그 장소에 범죄 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을 것
②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것이 모두 인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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