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국민적 관심으로 과거 적폐 청산의 원조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법관도 댓글을 조장 했다는 기사를 보며 한없는 절망감에 빠져듭니다. 나도 가끔 댓글을 답니다. 그리고 나의 댓글에 대한 반론과 옹호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 들입니다. 정치 현안이나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나의 의견을 개진 할 자유는 있다고 생각하며 그 의사의 표현이 누구의 편(片)을 들려고 하거나 편을 만드려는 의도가 아닌 이상 나의 자유스러운 의사 표현은 [헌법제 21조]에 의하여 보장 받고 또 나의 의견으로 인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 한 때에는 나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전재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댓글이 정치적 또는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하려는 것이 아닌 이상 누구나 할 수있는 자유의사 표현이..
내 생각엔...
2017. 11. 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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