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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국민적 관심으로 과거 적폐 청산의 원조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법관도 댓글을 조장 했다는 기사를 보며 한없는 절망감에 빠져듭니다.

나도 가끔 댓글을 답니다.

그리고 나의 댓글에 대한 반론과 옹호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 들입니다.

정치 현안이나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나의 의견을 개진 할 자유는 있다고 생각하며 그 의사의 표현이 누구의 편(片)을 들려고 하거나 편을 만드려는 의도가 아닌 이상 나의 자유스러운 의사 표현은 [헌법제 21조]에 의하여 보장 받고 또 나의 의견으로 인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 한 때에는 나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전재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댓글이 정치적 또는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하려는 것이 아닌 이상 누구나 할 수있는 자유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관의 댓글 조장 사건의 내용 전말은 이렇습니다.

신영철 대번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인 2008년 촛불집회 재판을 특정 판사에게 배당하고 고 메일을 보내는 등 법원장의 정당한 감독권을 벗어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이정렬, 송승용 판사들이 제기하게 됩니다.

이어 2009년2월 [대법관임명동의안 인사청문회]에서도 사건 배당에 관여 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기계적 프로그램에 의한 배당'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하여 야당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이후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자체 조사한바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리게 되지만 2009년 3월 KBS의  '신영철 대법관 촛불집회 판결 독촉 이메일' 이라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법관 워크숍'에 참석 했던 한 판사는 이렇게 말 합니다.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이나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 `재판을 신속히 하라'는 말의 뜻을 일반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관 사회는 무엇을 주문하는 말인지 듣는 순간 안다.


이후 2009년8월 법원은 진상조사 위원회를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신영철 대법관이 담당 판사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을 보낸 것은 해당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있는 것으로 법원장의 정당한 감독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용훈 대번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하여 엄 경고 및 유감의 의사를 표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태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고 전국의 판사들이반발하게 됩니다.이후 전국의 법원에서는 단독판사회의가 소집되었고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자진사퇴 압력이 거세게 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현 강민구법원도서관장이 법원공무원(현재 퇴직)에게 메일을 보내, 법원 전산망에 댓글을 달도록 종용 했다는 것입니다.

강관장은 '우리 사법부에 큰 일이 생겼다. 그리고 좌파 법관들이 득실대는 현실에서 글을 써주어 고맙다고 말하며 메일은 읽은 즉시 삭제 해 달라 그리고 내가 나서서 댓글을 달고 싶지만 보수꼴통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것 같아 못하고 있으니 나서서 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댓글)로 퇴직한 법원공무원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으며 댓글 요청을 받은 사람과 현 법원도서관 강관장의 댓글 요청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경향신문]


국정원은 어둠속에서  또 검찰은 정치 편에서 국민과 생각을 달리하고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법관 개개인은 법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 해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완벽 할 수야 없겠지만~!


자신의 권력을 바탕으로 일탈을 꿈꾸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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