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국에서는 政爭을 피해라 언제 부터 우리 사이엔 입가에 오르내리는 말이있습니다. "한국사람들과 다음 세가지는 다투지 말라" "정치" "이념" "종교" 그러나 왜 이래야만 하는지 대한민국의 법률 어디에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누구라도 정치, 이념 그리고 종교에 대한 자유를 가진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헌법 19조[양심의 자유]에서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심이란 말에 대한 정의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사상(思想)에서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다시말해 생각은 자유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누구라도 처벌받지 않으며 규제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최순실에 의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
내 생각엔...
2017. 1. 3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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