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운전을 하다보면 겪게 되는 도로 위의 판사 교통경찰 늘 매연과 소음으로 몸이 찌들어 가지만 시민의 안전과 소중한 생명 그리고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해서는 싫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2017년 4월11일 부터 교통단속시 처리 방법이 일 부 변경 시행 되는에 그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단속 전 단속을 당하는 시민에게 소속 성명을 말하고 경례를 하던 것이 폐지되고 간단한 인사 말로 대신 합니다. 과거에는 '00경찰서 경장 000 입니다라고 말하며 거수 경례 후 위반 사항을 통지하고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오늘 부터 생략하고, '안녕하세요. 신호위반 하셨습니다. 면허증을 제시 해 주십시오'라고만 말 한다고 경찰관에게 시비 걸면 안됩니다. '당신 소속과 이름이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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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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