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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운전을 하다보면 겪게 되는 도로 위의 판사 교통경찰

늘 매연과 소음으로 몸이 찌들어 가지만 시민의 안전과 소중한 생명 그리고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해서는 싫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2017년 4월11일 부터 교통단속시 처리 방법이 일 부 변경 시행 되는에 그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단속 전 단속을 당하는 시민에게 소속 성명을 말하고 경례를 하던 것이 폐지되고 간단한 인사 말로 대신 합니다.

과거에는 '00경찰서 경장 000 입니다라고 말하며 거수 경례 후 위반 사항을 통지하고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오늘 부터 생략하고, '안녕하세요. 신호위반 하셨습니다. 면허증을 제시 해 주십시오'라고만 말 한다고 경찰관에게 시비 걸면 안됩니다.

'당신 소속과 이름이 뭐야?'

'왜 경례 안 해 시민이 우습게 보여?/

'내가 낸 세금으로 당신을 월급 주는데 내가 우습게 보여?라고 말하면 괜한 태클 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군용차량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는 대신 '군 헌병대'에 통보 하였으나 이제 현장에서 '범칙금 통보처분'을 합니다.

이제 군 차량도 일반 차량과 동등하게 처리하니 군 관계자 여러분이 꼭 알아 두셔야 할 부분 입니다.


 


다음의 경우 위반 사항에 대하여 7일 이내에 관계기관(차적지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합니다.

1)사업용 차량의 대열 운행(도로교통법 제19조 1항)

2)사업용 차량의 목적을 벗어난 사용(보로교통법 제50조 5항)

3)사업용차량 승차거부(도로교통법 제50조 6항)


 


주취운전자 단속시 혈중 알콜 농도 수치와 단속된 운전자와 차량 번호를 무전으로 해당 경찰서에 통보하여 처리의 명확성을 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적발 되면 빼도 박도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누군줄 알아 너 목 잘리고 싶어? 라고 말 하고나 경찰관과 친하다는 이유로 빼 줄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속전,

1)물 한컵을 제공합니다.

2)불대(Mouth Piece)는 측정 시마다 교체 합니다.

3)5분 간격으로 3회 측정 고지를 했음에도 거부하면(최초 요구로 부터 15분 경과) 음주측정거부자로 통보 됩니다.



 


다음은 운전 동승자에 대한 조사 입니다.

운전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을 방조 한것으로 판단 되면 동승자에 대하여도 조사합니다.

1)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동승 한 경우

2)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경력의 차량에 동승 한 경우로 음주 운전 습병을 알 수 있었거나 알 만하다고 판단 된 경우(예를 들어 배우자라면 당연히 알겠죠)

3)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가세하여 방해하는 경우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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