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차의 유류세 환급 한도가 현행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배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류세 환급이란 제도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분도 있어 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도 많다고 하네요. <= 관련기사보기

결국 정부가 세금 깍아주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뜻 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 시판되고 있는 경차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판되는 경차는 세 가지 뿐 이니까요.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연 10만원 한도인 경차의 유류세 환급 한도가 연간 2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경차의 소유주에 대한 유류비 부담을 크게 완하하여 경차 보급 확대 취지로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특히 경차로 배달 등 영리 활동을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경차의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신한 경차사랑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경차사랑카드는,

경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신한카드에서 발급하는 유류구매 전용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2008년 4월에 첫 선을 보여 일단 2018년까지 유지가 확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서 발급되는 카드 상품이다.법률 내용 2008년에 전 세계를 휩쓴 기름값 폭등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며, 10%를 밑돌며 확대 기미가 보이지 않던 경차의 시장 확대를 위한 미끼 역할로서 정부 정책이 반영된 신용카드 상품 입니다. 경차의 중요한 혜택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지만, 정작 이 카드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아도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 아는 사람만 조용히 혜택을 보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대상은,

1)1가구 1경차입니다.

2)만약 경차+ 경차 이상인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3)그러나 경차 2대면 한 대만 해당합니다.

4)법인 소유 차량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5)국가유공자차량, 장애인차량은 중복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