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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 시간에는 기여금의 인상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도 사회보험 방식에 따라 공무원 개인과 정부가 50:50을 부담하며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기여금'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부담금'이라 합니다.​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 "× 기여율' 로산정하며 공무원이 퇴직(사망)하는 날까지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36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여금은 면제 됩니다.

과거에는 33년이었으나 2015년 개정이후 36년으로 3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알아 볼게요.

2015년12월31일까지는 기준소득액의 7%를 부담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월1일 부터는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0년에는 9%를 내야 합니다.

 

 2016

 2017

 2018

 2019

 2020

 8%

 8.25%

 8.5%

 8.75%

 9%


​물론 정부도 부담율을 동일하게 높여 간다고 합니다...만... 믿음이 안가는것은 나 뿐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기준소득액"이라 말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공무원개인이 받는 급여 중 '본봉'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세금을 내는(과세) 급여는 모두 해당합니다.

기준소득액에 해당하는 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기본급 또 성과연봉

2)성과상여금

3)상여금

4)직무성과금

5)시간외 수당

6)야간수당

7)휴일근무수당

8)연가보상비

그런데 여기서 솔직히 휴가 못가고 일해서 받은 연가 보상비까지 포함하는 것은 좀 지나친것 아닌가요?

 

어쨌거나 위 8가지를 합한금액을 기준소득으로 하고 기여금(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또한 이 기준소득 기준일은 매년 5월31일이며 6월1일부터 적용합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소득액이 300만원이었다면 7%인 21만원의 기여금을 납부 하였으나 2016년 부터는 8% 인 24만원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휴직 중에도 본인이 원하면 기여금을 낼 수있습니다.

공로연수 중에도 36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기여금을 내야 합니다.

○소급기여금(공무원으로 퇴직하여 재 임용되는 경우, 군복무 등의로 연금 기간을 산입히고자 할 때는 1588-4321로 전화하면 시원하게 알려 줍니다.

○군복무등 소급기여금은 본인이 원할 때만 합니다. 2001년 이전에는 모두 했어야 합니다.

임용전 복무기간 산입신청은 연금공단홈페이지에서 합니다 <=클릭 하세요.

○소급기여금은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이득입니다.(은행이자보다 훨씬 이율이 높은 8%적용 마이너스통장 보다 3배 가량 높습니다.)


2015년도 개정된 공무원 연급법의 개략적 변경

※참고로 복무기간 산입신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첨부물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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