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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는 모두 계약 전력이 3kw/h이고 하로 온종일 사용 3kw를 사용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한전과 전기 사용 계약을 함에 있어 최저 한계치를 3Kw라고 정했는지도 모르겠군요.
그러나 업소(산업용) 전기는 다릅니다.
사람이 24시간 일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24시간 중 적어도  몇 시간은 휴식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한전은 하루 15시간을 최대 영업시간으로 정했나 봅니다.
그래서 계약 전력으로 하루 15시간 이상 사용하면 곧바로 빠떼루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전기를 소비하는 장치(기기)를 사용해도 월간 사용 한도를 넘지 않으면 문제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 사진은 본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커피집을 창업하려 했더니 장비의 소비 전력이 5Kw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한 가게의 계약 전력이 5Kw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에어컨도 켜야 하고 냉장고도 있고.... 등등... 생각해보니 15Kw도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계약 전력을 올리면 기본요금이 부담되고.... 어떻게 할까요?

 

[답변]
일단 한 달을 사용해 보세요.
설사 계약 전력을 초과해도 첫 달은 검침일 기준을 경과했거나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 테니 한전을 그 날짜를 계산하여 첫 달은 봐 줍니다.
그리고 기기(장비)들의 소비 전력은 사용 중일 때를 기준할 뿐 온종일 가동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19Kw로 온종일 가동된다면 전기 요금 때문에 거덜 나겠죠.
그러나 실제 장비들이 가동되는 시간은 매우 적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보다 더 많은 전기를 소비하는 장치는 에어컨이 될 것입니다.
에어컨은 쉬지 않고 일해야 하니까요.

참고로 업소의 계약전력 기준은 450h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계약전력 5Kw/h로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정해져 있는데 2,250kw/h입니다.
한 달간 사용한 전체 전기량이 이 2,250Kw/h를 초과하면 계약전력을 올려야겠지만 범위 내에 있으면 계약전력을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송요 전기의 450h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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