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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2월21일 충북 제천의 스포트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무려 29명이 생명을 잃는 참사가 났습니다.
이번 참사의 원인도 지하 주차장에서 발화한 불이 건물 외벽을 타고 번지면서 외벽 마감재가 연소하면서 내뿜는 유독개스에 의한 사망자라는 것입니다.
2015년 의정부 대봉아파트의 사고와 너무 닮은 꼴이어서 이 같은 참사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의식 부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대형스포트센터의 건물 외부 마감 공법이 드라이비트였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6층이상 그리고 전체 건물높이 22m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 할 수없게 하였으나 이 시행령의 이전에 건축된 건물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인접 간물에서 발생한 화재만으로도 이 같은 참사를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건물 외벽에 쌓여있는 종이 박스등에 작은 불이 붙은 것만으로도 건물 전체로 불이 번 질 수있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이비트(Drivit)란?
위 사진과 같이 외벽에 두터운스티로폼을 접착 시키고 스티로폼 외부에 몇 가지 소재를 덫 붙인후 얇게 시멘트를 입히는 것으로 단열효과가 좋고 공사기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 된다는 잇점이 있지만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겉잡을 수없이 빠른 속도로 불이 번지고 이 과정에서 스트로포옴이 타면서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의해 사망자가 크게 늘어 날 수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에서도 짧은 시간에 비해 사망자수가 4명이나 되었으며 이번 제천의 스포트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진 것은 모두 이 스티로포옴이 연소 하면서 발생하는 유독 개스에 의한 질식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공공기관인 학교 건물에도 이 드라이비트를 사용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경기도 의회의 한 의원에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에 소재한 학교 10곳 중 4개 학교가 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되어 있다고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가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의 공공기관뿐 아니라 기타 다중시설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고 대형 참사의 가능성을 안고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참사가 두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한편 어제 화재 사고시 건물주와 휘트니쎈터 주인은 민간인 사다리차로 무사히 탈출 했는데, 세월호 선장과 관계자들이 앞다퉈 탈출 한것과 너무나 똑 같아 참으로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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