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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국내 통신사 중에서 IP를 여유있게 보유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인터넷-TV의 IP도 다르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UTP-GIGA와 Fiber GIGA는 모두 여러 개의 공인 IP가 출력 됩니다.
즉 아래 사진의 장치는 공유기가 아니고 허브라고 하며 여러 개의 공인 IP를 제공합니다.
만약 댁내 IP-TV를 사용하고 있다면 최소 3개의 공인 IP가 출력 됩니다.
물론 그 이상은 단말기 수 제한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답변]
GIGA Fiber에 연결된 컴퓨터의 랜선을 기가 공유기의 랜포트에 옮겨 주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위 사진과 같이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중 컴퓨터에 연결된 케이블을 분리하여 와이파이 공유기에 옮겨 연결하면 두 대의 컴퓨터는 상호 공유가 됩니다.

기가 와이파이 공유기의 인터넷 연결은 그대로 두고 LAN 포트(컴퓨터 연결)에 옮겨 연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설]
GIGA Fiber에서 나오는 IP는 공인 IP이고 와이파이 공유기는 사설 IP로 이 둘을 공유하려면 다소 복잡해집니다.
※ 컴퓨터에 랜카드를 추가 설치하고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 한 후 네트워크 부가 설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인 IP를 포기하고 공유기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공유기에 이동시켜도 속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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