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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증 제도, 전세임대주택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임차 자금 보증 제도" -HUG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 하는 선분양 제도를 선호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입주권을 분양하는 것이죠. 다른 다라의 경우 후 분양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분양 후 주택을 짓기 때문에 문제점도 있지만 건설사(시행사)는 자금 조달이 원할 해지고 이로 인해 보다 저렴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이 점 때문에 선분양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공사의 부도 및 하자 등으로 선의 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기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한 보증하는 기관이 '주택도시 보증 공사'입니다.

1993년에 '주택 사업 공제조합'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조합주택, 정비 사업 등에 대한 보증사업도 다루고 있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주택 구입자금(중도금) 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주택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종합 금융 보증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2015년 7월부터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에 따라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금용기관으로 지정되어 기존의 주택 공급 보증 위주였던 업무 영역을 도시재생을 포함한 종합적 금융 보증 기능을 담당하는 현재의 주택도시 보증 공사로 업무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HUG의 업무를 소개하려고 쓴 글인가?
절대 아닙니다.
이 주택보증 기관이 정부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특정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할 때 시행사(시공사)는 보증공사에 분양가에 대한 보증이란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규칙이 있는데 이 보증의 심사 권한이 정부가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성북구 길음지구 재개발과 관련하여 조합 측은 평당 분양가가 2,500만 원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니 HUG 측은 어림없다 절대 1,800만 원 이상은 안된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아파트를 짓기만 하면 되지 이게 왜 중요한가?
어디를 가도 또 어떤 아파트를 지어도 시행사(시공사)는 자신들의 돈만으로  집을 짓지 못하니 결국 은행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증공사가 보증해주는 분양가격이 대출 금액의 커트라인이 되고 말겠죠.
결국 다음 달 초 분양 개시를 목표로 했으나 HUG의 보증 상한선에 묶여(너무나 당연하지만 결국 재개발 조합 측에 돈이 없다는 것이죠.) 분양이 연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의 부동산 폭등과 관련하여 정부가 9.13 조치 등으로 집값 잡기에 나섰고 HUG가 그 뒤를 받쳐 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분양 연기) 되면 될수록 사업 타당성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분양가가 더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HUG의 보증 업무 상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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