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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식이 법(도로교통법 중 일부)이 통과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학교 주변이 더 엄격해진 교통시설 등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또 하나.... 최근 들어 '제한속도+11km'까지 단속한다는 것.

예를들어 학교 앞이 30km로 지정되었다면?

41km/h로 주행하면 단속된다고 하니 그야말로 면도칼 단속이다.

'카메라가 어느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

과거 루프코일 방식은 오차가 다소 커서 '제한속도+13~14km에 이르러야 찍혔다.

그러나 이동식과 최근 설치하는 과속단속 카메라는 다르다.

최근의 속도 측정 방식은 '비가시 광선 또는 전파'를 사용'하는 레이더와 같은 원리로 움직이는 물체보다 훨씬 빠른 빛(전파)을 보내고 되돌아오는 시간으로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레이더와 같다.

빛(잔파)의 속도는 300,000km/sec이니 제 아무리 빠른 자동차라 하더라고 새발의 피다.

가사 빠른 자동차가 300km/h 에 이른다고 쳐도 빛(전파)의 속도인 300,000km/sec 에 비해 백만분의 1도 안된다
그러나 현대의 전자 기술은 빛과 전파의 파장을 측정 가능한 수 억분의 1초 이하를 측정 가능함으로 주행중 지동차의 속도 측정에서 오차를 따지는 것 자체가 '공자 면전 천자문'이다.

 

 

 

 

그럼 자동차는 자신의 속도는 어떻게 측정되는가?

그건 자동차 메이커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바퀴의 회전수 x원주 x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이동 거리가 나올 것이지만,

자동차마다 타이어가 새것일 때와 마모되었을 때... 속도가 다를 것이고 또 휠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다.

어쨌든.... 속도계는 4~5km/h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 같다.

내 차를 기준으로 90km/h 이하에선 +4km 그 이상에서는 +5km가 더 나왔다.

말하자면 95km/h는 실제 90km/h 가량이었고 84km/h는 80km/h이었다(내비게이션과의 비교).

 

제한 속도 초과에 따라 과태료의 액수도 달라지지만 벌점도 달라진다.

제한 속도 초과 속도가 20km까지는 3만 원에 벌점이 없지만 21~40km는 벌점 15점 40~60km는 30점이다.

그러나 60km를 초과하면 당장 면허 정지에 이른다.

 

 

 

제한속도 50km/h 지점에서 11km를 초과한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받았다.

가상계좌에 입금 후 교통관리계장에게 물었다.

'요즘 11km만 초과되어도 찍혀요 이전에 보통 +13~14km가 되어야 찍혔잖아요?'

'계장님, 장소에 따라 다른데 일반 국도는, '제한속도+11km'로 설정하고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한속도+15km로 입니다.'
한번 더 물었다.
제한속도+ 10km 이상만 단속하는 근거는 뭐죠?
' 아 그건요.....누구나 자동차 속도계만 보면서 운전하지 않을뿐 아니라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잔아요. 그래서 운전자와의 시시비비등 마찰을 줄이기 위해 10km를 초과 하는 경우만 단속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어요. 물론 아주 오랜전이긴 하지만요.'

 

끝으로 Tip 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에게 걸리면 왜 과태료일까?

그것은,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없으니 차주에게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운전자가 특정되었으므로 범칙금(형벌의 종류로 본다)이 부과되는 것이다.
■카메라는 운전자가 누군지 모름=과태료
■경찰관은 운전자를 앎 = 범칙금

안전운전의 기본은 안전속도 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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