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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얘기는 '대포~'입니다.

참 겁나는 물건이죠.

뭐 별로라구요?

그렇긴 하죠.

 

보온병을 포탄이라고 말한 분도 계셨으나 군복을 첨 입어본 분이 대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를 수있다고 한들 뭐 잘못이겠습니까?

보온병이 무서운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대포는 '빵~' 하고 발사되는 순간 탄피는 남고 탄두만 날아갑니다.

만약 윗분의 말대로라면 그것은 포탄이 아니고 '폭탄'이죠.

배행기에서 떨어뜨린 폭탄이 원인 불명으로 터지지 않고 껍데기가 남아 있다면 저런 모양새 일 수도?


어쨌거나 '대포' 무서워요.


지난 해 야당의 '안민석'의원이 대통령이 '대포폰'을 사용한다고 폭탄 발언을 했어요.

 

일국의 대통령이 골목 雜犯(잡범)도 아니고 무슨 대포폰을 사용 하겠냐라고 생각 했어요.

솔직히 대통령이 뭐가 무섭고 뭐가 아쉬워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쓰냐구요?

어쨌거나 '대통령이 대포폰을 사용했'라고 하자 청와대는 발끈 했어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공용폰만 사용한다는 '대변이'의 말이었습니다.

물론 자신도 그렇게 말하지만 자신없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늘을 손으로 가린다고 가려지는게 아니예요.

 

속일 걸 속여야죠.

해준사람이 있고 준 사람이 있는데 거짓말이 며칠이나 가겠어요.

아마도 이분도 열 받거나 이제 내가 '독박'쓸 필요 있겠냐? 라고 생각 한 거겠죠?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불려가 술술 불어버린거예요.

'대통령도 대포폰을 사용했다'

역시나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은게 다행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첨부터 속았어......대폰폰을 쓰는 사람에게 뭘 믿고 기대하겠어?

라고 생각 한거예요.

다들 아시잔아요.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 대포폰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버는 사람들 대포폰씁니다.

어쨌거나 대폰폰을 사용 한다는 것 가체가 불법입니다.

대포폰 사용에 대하여 법원은 이렇게 판시 했었습니다.

"대포폰은 개설 그 제체를 금지 할 뿐 아니라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므로 위법이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법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법에 서명한 사람이 바로 현재 우리의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2014년에 개정 발효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포폰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포 앞으로 우습게 알면 안돼요.

천하의 우병우씨도 대포에 당했잔아요.

"대포렌즈"

 

 

이거 한방에 쪽팔리고 만 검찰.....그래서 검찰은 신뢰회복을 위해서 차광을 합니다만,

대포 무서운거 맞죠?

한방에 날아가는 것이 대포입니다.

대포폰,대포차, 대포통장.......전부 범죄와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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