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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난폭운전, 보복운전으로 귀중한 인명의 피해는 물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근절하기위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로위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보복운전은 대상에서 특정인에게 한정되며, '급제동, 급감속,급격한 진로 변경'등으로 뒷따르 던 자동차 운전자가 놀라거나 당황하고 이를 되 갚아 주겠다는 심리적 현상으로 최초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약간의 배려만 했더라도 보복심리는 발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급해서' '바빠서'라고 하지만 실제 '운전습관이나 심리적 요인 '에서 비롯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또는 운전 습관에서 발생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상대자의 보복심리가 발동하게 되고 결국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하나로 이어지는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평범한40대 남성의 회사원에게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직장 내의 스트레스'도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치열한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밟으면 밟은대로 나가주는 남자들의 장난감이 직장 생활 중에 쌓인 스트레스​의 해소의 도구로 변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잘나가는 경쟁자와 자신도 도로위에서는 자동차의 성능 그리고 운전 솜씨에 의하여 달라 질 수 있으니 이 순간 자동차는 자신이 최고로 잘 나가는 상태로 만들어 주게 되겠죠.

그러나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흉기로 변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스트레스를 '자동차로 해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진-1 경찰청 발표 난폭, 보복운전 통계)


 

 

​(사진-2 난폭운전자에 대한 실형 선고...클릭하시면 이동 합니다.)

(사진-3 보복 운전)

그럼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것이 있을까요?

1.도로의 무법자 '난폭운전'

가.유형

(1)신호위반

(2)과속

(3)중앙선 침범

(4)횡단, 유턴, 후진금지 위반

(5)진로변경 금지 위반

(6)급제동

(7)앞지르기 위반

(8)안전거리 미확보

(9)정당한 사유없이 소음(소음기 사용등) 발생

그럼 위 9가지의 행목을 어떻게 하면 난폭운전이 될까요?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 행절벌 병과,

(1) 입건시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40일 면허가 정지

(2) 구속시 면허는 취소

면허 취소나 정지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사진-4 보복운전 심리)

2. 도로위의 범죄 '보복운전'

가. 유형

(1)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한 경우

(2)급제동, 급가속등으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나. 처벌은?

-특수상해 : 1~10년 징역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행정벌 병과

(1)입건시 : 벌점 100점(100일 이상 면허 정지)

(2)구속시 : 면허 취소

면허 취소나 정지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형법상 '특수'에 대한 정의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야간 등입니다.
3.난폭, 보복운전을 예방하는 운전
(1) 아무리 급해도 서두르는 운전은 하지 않습니다. 칼치기 곡예 운전을 해 보았자 결국 신호기 한 둘의 차이에 불과 합니다.​
(2)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여기면 창 밖으로 손을 흔드는 등 고마움 또는 미안함 마음을 표시합니다.
(3)최소한 비상등을 수 회 켜서 미안함 또는 고마움을 표시​
(4)급히 끼어드려는 자동차가 있으면 감속하여 양보함으로써 사고를 예방 합니다.​
(5)나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도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너그럽게' 여겨 줍니다.
(6)만약의 상황에 대비 '블랙박스' 설치

※사소한 시비로 인해 서로 다투게 되어 경찰관이 출동하면 서로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싸움은 상대적인 것이어서 결국 '쌍방처벌'을 받게되듯이 난폭운전자에 대한 보복운전도 같습니다.

4. 난폭, 보복운전 신고는
(1) '112'

'난폭운전 보복운전 없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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