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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병원가야죠 라고 말하지만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엔 그저 공염불 입니다. 

정부는 새해 부터 의료비가 재난적으로 요구되는 사람들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 중에서 재산 소유 정도를 판단하고 선별 지원 해 주는 사업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이 실 시됩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이 적용되는 의료비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고 이 제도를 통해 천문학적 의료비 등으로 인하여 전세금을 빼야 수술을 받거나 융자 받아야 하는 경우를 피할 수있게 되었네요.

다만 특정 질병에 한정했던 건강보험 산정특례와는 별개로 시행 됩니다.


한편 이제도는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실손 보험 혜택을 받는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제도의 의의

한 마디로 엄청나게 들어가는 치료비 때문에 생계가 위협을 받거나 전세금을 빼야 한다거나 대출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겐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 조건에 맞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인가족 기준 년간 의료비가 1080만원을 초과 한경우

 2)건강보험의 급여 부분은 제외

 3)진료비의 50% 까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모든 병의 입원비, 진료비(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병 )

 ※ 동일 질병으로 180일 이상 입원+ 외래 진료

 ※ 매년 1.1~12.31 기준

  

2.적용대상 진료비

 1)비급여 부분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검사비용, 수술비용, 약값

 2)예비급여 부분 : 환자 부담률이 50%, 80%, 90% 인 검사 수술비용

 3)선별급여 부분 : 환자 부담율이 50%, 80% 인 59개 검사 수술 등(예: 유방 재건술)

 4)매년 1월1일 ~ 12월31일 까지 발생 한 비용


3. 지원 내용

 1)지원 한도 : 환자 부담 진료비이 50%

 2)지원 최대 금액 : 2,000만원(심사하여 1,000만원 추기 지원 가능 하다고 합니다.)

 3)지원 횟 수 : 매년

 ※ 제외 대상 : 미용, 성형, 특실비용, 1인실 비용, 요양병원, 로봇수술, 하이푸수술 등

  ※ 로봇수술은 꼭~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봇 수술은 건강보험 산정 특례 에서도 제외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의료 행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액 환자 부담 입니다.  


4. 지원 대상

 1)소득 기준 : 건강 보험료 납입 금액을 기준으로

 구 분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2인가족

89,000원 이하 

92,000원 이하 

 4인가족

141,000원 이하

161,000원 이하 


저는 직장 가입자로 2인가족에 해당하고 209,000원이 되어 가다 죽어도 해당 안되네요.....실손보험 들어야 겠군요.


 2)지출 의료비 기준

   ※ 4인 가구이면 1080만원 이상의 의료비

   ※ 연 소득의 20% 이상 초과 하야 함.


5. 제도에 대한 QnA

Q : 재난적 의료비란 무엇인가요?

A : 집을 팔거나 전세금을 깰 정도로 생계를 위협하는 과도한 의료비를 말 합니다. 한 가구의 1년 소득의 20%가 넘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2018년 4인 가구의 중위소득(소득에 따라 일렬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오는 값)이 451만9000원입니다. 연간 약 5420만원이다. 의료비가 연 소득의 20%인 1080만원이 넘을 경우 재난적 의료비로 판단합니다. 2인 가구는 684만원, 1인 가구는 401만원 넘으면 해당합니다.


Q : 적용대상 진료비하여 알려 주세요

A : 응답 :①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비급여) 검사, 약값, 수술 등이 해당합니다. 미용·성형, 특실·1인실 비용, 사회적 입원(요양병원), 로봇수술·하이푸 수술 등은 제외 됩니다. ②문재인 케어에 따라 생기는 예비 급여입니다. 환자 부담률이 50,80,90%인 검사, 수술 등입니다. ③환자 부담률 50,80%인 선별급여가 해당합니다. 유방재건수술 등 59개 행위나 검사가 선별급여 항목입니다. 이 세 가지 비용을 더해 산정합니다. 


Q : 얼마를 지원하나요?

A :  ①②③을 더한 진료비의 50%까지 지원합니다. 가령 진료비 합계가 2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3000만원이면 1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 상한액은 한 해 2000만원입니다. 다만 환자별로 사례를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병이 오래갈 경우 매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 입원 진료비만 지원하나요?

A : 그렇지 않다. 모든 질병의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되 암·심장병·뇌질환·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은 외래진료비도 포함합니다. 한번 입원해서 퇴원하지 않고 죽 입원할 경우 180일까지 지원 합니다. 같은 병을 원칙으로 하되 중간에 다른 병이 생겨서 치료받을 경우 그 비용도 인정합니다. 매년 1~12월 진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Q : 지원받는데 소득을 따지나요?

A :  :그렇다. 중위소득 이하 가정만 적용됩니다. 2인 가구는 월 285만원, 4인 가구는 월 451만9000원 이하입니다. 소득을 잘 모르면 건보료로 따져도 됩니다. 2인 가구 직장가입자 월 건보료 8만9000원(회사부담분 제외) 이하, 지역가입자는 9만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4인 가구는 직장가입자일 경우 월 건보료 14만1000원(회사부담분 제외) 이하, 지역가입자는 16만1000원 이하입니다. 직장 건보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냅니다.



Q :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되나요?

A : 그렇지 않다. 직장가입자가 소득조건을 충족해도 재산 과표가 5억4000만원(시가 11억원 상당)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구 규모에 상관없이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를 매길 때 재산을 따지지 않는데, 이로 인해 고액 재산 보유자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에는 재산 보험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Q : 현재 시행 중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과 어떻게 다른가요?

A : 지금은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병·뇌혈관 질환, 중증화상만 적용하지만, 내년에는 모든 질환으로 확대 됩니다. 지원금도 지금은 평생 200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 어떻게 신청하나요?

A :  퇴원 후 180일 이내, 외래 진료비는 최종 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집에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Q : 실손보험과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나요?

A :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긴급의료 지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른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시급한 사람이 먼저 혜택받을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단, 실손보험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다 해결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지원 합니다. 가령 ①②③을 더한 재난적 의료비가 2000만원이 나오면 이의 50%인 100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에서 1000만원을 지원 받을 경우 정부 지원금은 '0'이 됩니다. 만약 실손보험에서 600만원을 받는다면 정부에서 4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다. 이것 저것을 잘 따져서 활용하면 됩니다. 



Q : 언제 시행하나요?

A : 내년 1월 1일 시행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조건대로 내년 1~6월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합니다. 결과를 보고 보완해서 내년 7월에 정식으로 시행합니다. 한 해 1500억원이 들어갑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가 열리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7월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사업은 법률 통과와 관계없이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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