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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문이 있습니다.
경찰관은 기본급 이외에 어떠한 수당이 있습니까?

[답변]
머리 싸매고 공부하여 당당히 공무원에 합격하였습니다.
수십 대 1 또는 그 이상의 경쟁 속에서 당당히 합격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그 어렵게 합격한 공무원의 첫 급여는 그리 만족할 만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기본급 이외에 각종 수당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 지키며 앞으로 열심히 근무하면 다 먹고 살 만큼은 됩니다.
다음은 경찰관과 소방관의 봉급표입니다.

 

경찰관과 소방관의 계급 체계와 급여 체계는 동일합니다. 단 세부적으로 업무가 같지 않으니 각종 수당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죠?그러나 제가 소방관의 세부 급여 체계는 알 수없으니 경찰관의 급여를 기준으로 설명 드립니다.

일단 경찰학교를 졸업하는 순경은 특별한 경력이 없는 한 1호봉입니다. 그러나 군 경력이 있으며 그 기간만큼 가산됩니다.
그래서 군 복무를 마친 남자들은 거의 3호봉 1,680,400원이 됩니다. 더러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장기근속하고 경찰관이 되었다면 그 기간만큼 호봉 수가 가산됩니다.
그래서 6년의 군 생활을 하였다면 7호봉으로 2,009,000원이 되겠네요.
순경의 1호봉 차이는 꽤 큽니다. 
그러나 상위 계급으로 갈수록 호봉 수의 차이는 적어집니다.
이는  계급 간의 급여 격차를 줄여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급여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지만 별도로 매월 25일에 지급되는 치안활동비가 있으며 지구대 파출소는 매 월초에 수령하는 외근 수당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합하면 약 37만 원가량 됩니다.
그러므로 경찰학교를 졸업한 여순경이 파출소에서 근무하게 되면,
1) 기본급 : 1,530,900원

2) 정액 급식비 : 130,000(모든 경찰관이 같음)
3) 치안활동비 : 170,000원
(모든 경찰관이 같은)
4) 외근 수당 : 200,000원
(지구대, 파출소 근무자만 지급)
5) 직급보조비 약 : 100,000원
(모든 경찰관에게 지급하나 계급에 따라 달라짐)
6) 야간/초과 수당 : 500,000원~ 그 이상
(근무에 따라 달라 짐)
7)가 타 수당 : 부서의 업무 성격에 따라 다른 수당이 추가되지만 여기서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경찰학교를 졸업한 순경 1호봉의 평단의 세금 공제한 급여는, 2,600,000원이 가량이며, 여기서 기여금, 세금, 의료보험료가  공제 됩니다
.

다음은,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 표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급여는 경찰관(소방관)에 비하여 1호봉 정도가 낮은 금액이지만, 직급/계급 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 둘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고 봅니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경찰관에게는 특수한 수당이 더 있음을 의심할 여지도 없고 따라서 
실제 급여는 경찰관이 조금 더 많습니다.

※기타 수당으로 모든 공무원은 공통적입니다.
1)배우자 : 40,000원

2)자녀수당은 자녀수에 따라 다르며 3자녀의 경우 100,000원입니다.
3)1,7월은 정근수당으로 근무 기간에 따라 매년 5%씩 증가 되며 최고 50% 한도로 년간 정근수당 지급 최고액은 기본급의 100%
 입니다.
4) 명절(설날, 추석) 기본급의 60% 씩 2회
 지급 됩니다.
따라서 
순경 1호봉은  918,500원씩 2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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