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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또는 주위에 암 또는 희귀 난치병  환자가있어 경제적 부담을 여기고 계십니까?

그런 분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입니다.

2009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 볼게요.

아시는 분은 다행이고 모르시는 분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제목의 목적: 희귀 난치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자와 그 가족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것.

2.대상 : 전국민

3.범위 : 희귀 난치병 및 암등 중증 환자

4.신청 기간 : 해당 질병을 판명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30일이 경과하면 신청 한 날로 부터

5.적용기간 : 신청일로 부터 5년간

6.혜택 : 치료비를 최고 95% 감면

7.구체적 방법 및 절차 : [확진한 의사에게 요청(경우에 따라 병원 원무과에서 하기도 함)] => [건강보험 공단에 이송되어 접수] => [신청자에 통보] 


그래서 저도 했습니다.

지난 달 29일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의 김선환 교수님께 어머니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병명은 직장암,

그리고 입원 치료 중인데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고 현재 회복 기간 중입니다.

수술비등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제도를 이용 신청 하였습니다.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


그리고 오늘 건강보험 공단에서 날아온 문자!


 


이렇게 신청한 제에게 통보 해 주더군요.

사실 신청 안해도 확진(確診)한 의사가 해주기도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환자나 가족의 신청이 중요 합니다.

저의 경우,

지난 달 29일 진료 받은 날을 기준으로 확진 받은 것으로 해 주셨더군요(담당교수님).

이 날짜가 중요 한것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치료비의 산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때요?

암보험 필요 없겠죠.

우리국민 모두 건강하고 돈 걱정없이 치료받아 다 같이 행복 해지기를 바랍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산정특례대상및등록신청서.hwp


이에 대한 첨부물을 올립니다.

대상 질병과 신청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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