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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 경찰 !

우리 경찰은 1945년 미 군정청이 조직한 경무부가 그 시초였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내무부 치안국으로 되었다. 1974년 치안본부로 개편되었다가 1990년 경찰청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찰은,1963년 12월에 이르러 경찰체제의 근대화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경찰 내부에서는 새로운 기풍이 싹트고 있었는데, 

그것은 경찰체제의 정비나 근대화도 중요하거니와 그보다는 조직의 구성원인 경찰공무원 개개인의 내면적.정신적 자세의 반성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반성론의 일환으로 경찰 자체의 정신개혁운동이 일어나 마침내 1966년 7월 12일 ‘경찰윤리헌장’이 선포되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윤리헌장]

경찰윤리헌장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으로서

1. 우리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명령에 복종하며 각자의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완수한다.

1. 우리는 냉철한 이성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위해와 불법과 불의에 과감하게 대결하며 청렴 검소한 생활로써 영리를 멀리하고 오직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1. 우리는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여 성실하게 봉사한다.

1.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명심하여 편견이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1. 우리는 이 모든 목표와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인격과 지식의 연마에 노력할 것이며 민주경찰의 발전에 헌신한다. 


그리고 1990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승격 되면서 경찰헌장을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게 됩니다.

경찰헌장은 1966년 7월에 제정된, 경찰윤리헌장을 사회발전과 국민의식의 수준에 발맞추어 다시 개정한 것으로, 이 헌장은 민주경찰의 당위성과 본분을 제시하고 나아가 2000년대 경찰의 이념적 방향인 봉사정신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 제정되어 경찰청 개청일에 선포된 ‘경찰헌장’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헌장]

우리는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나,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오늘의 자유 민주 사회를 지켜온 대한민국 경찰이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여,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 마음에 새기고자 한다.

1.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1.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이다.

1.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다.

1. 우리는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

1.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


[경찰윤리헌장의 핵심 요소]

경찰 행동에서 갖추어야 할 규범성, 공정성, 청렴성, 근면성, 성실성, 합리성, 사명감을 강조하고, 인격의 도야와 지식의 함양 등 자기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공·사생활에서 도덕적인 품격과 지적인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경찰헌장의 핵심 요소]

① 친절한 경찰, ② 의로운 경찰, ③ 공정한 경찰, ④ 근면한 경찰, ⑤ 깨끗한 경찰이며 경찰관의 공·사생활을 규율하여 시민의 사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헌장으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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