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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운전도 하나의 업이 되었습니다.
운전이 직업은 아니지만 운전으로 출근하고 운전으로 퇴근하며 운전으로 여행을 가죠.
그러니 우리 사회는 운전면허증 없이는 살아가기 여간 힘들거나 불편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더러 면허 없는 분들도 계시자만 크게 불편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 역시 적응하기 나름 인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누구나 운전을 하다보면 한 두번의 법규 위반을 하게 마련이고 그 법규위반이 자칫 사고로 이어져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거나 큰 재산적 피해를 가져오게하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에 운전을 하면서 발생 할 수 있는 크고작은 법규위반이나 사고에 의하여 부과되는 면허의 '벌점'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합니다.
|
1.벌점의 부과 기준 |
벌점은 '법규위반'에 의한 경우와 '사고의 정도'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과 사고 후 '구호 조치 불이행'에 따라 구분하여 벌점을 부과하면 각각의 벌점은 통합됩니다.
1)법규위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 됩니다.
벌 점 |
위 반 사 항 |
100 |
2.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
60 |
3.속도위반(60㎞/h 초과) |
40 |
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4의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5.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만 해당) 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
30 |
8.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만 해당) 9.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13.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 |
15 |
14. 신호·지시 위반 15.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15의2.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만 해당) 16.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9.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 위반 |
10 |
2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21.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22.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2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24. 앞지르기 방법 위반 2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2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 28.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29.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30.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31.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 위 7, 8, 10, 12, 14, 16, 20부터 27까지, 29부터 31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은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해 부과됩니다. |
2)교통사고에 따른 벌점 부과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나목(1)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벌 점 |
내 용 | |
인피 (인적피해) |
사망 1인당 |
90 |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
중상 1인당 |
15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경상 1인당 |
5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부상 1인당 |
2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이 진단이 있는 사고 |
○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벌점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 자동차끼리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벌점을 받게 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시 사소한 부상에도 2주 진단이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어린이 통학차등 승합차와의 사고에서는 많은 벌점을 받을 수 있게 되니 특히 노란차는 조심 하셔야 합니다. |
3)교통사고후 구호조치 불이행에 따르는 벌점 부과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나목(2)
불이행사항 |
벌점 |
내용 |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
60 |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48시간 이내에 자신신고한 경우 |
30 |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 |
15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
|
2.벌점 처리 |
벌점은 3년 동안 누적 시킵니다. 그리고 그 누적된 벌점에 따라 40점이 되면 면허를 정지 시키게 되며 이 정지 기간은 운전 할 수없는 무면허 기간이 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 되리라 믿습니다.
|
★ 위 벌점 원인 3가지를 합산하여 누적합니다. 1)예를 들어 과속 40Km 초과 1건(30점) 접촉사고로 가벼운 경상 4명(20점)이라면 50점이 됩니다. 면허정지기간은 1점당 1일로 위와 같은 경우는 50일 면허정지가 됩니다. |
|
3.벌점 누적에 따르는 취소 |
벌점은 3년간 누적 됩니다.
그리고 누적된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벌점 수 만큼 면허를 정지 합니다.
다만 아래의 표와 같이 1년 간121점, 2년 간 201점, 3년 간 271점 이상이면 취소가 됩니다.
기 간 |
누 적 벌 점 |
1년 |
121 |
2년 |
201 |
3년 |
271 |
★ 다음 시간에는 면허의 정지 감경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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