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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현황은,

20,099,000대로 인구 2.5인당 자동차 1대 가 조금 넘는데 한 달에 약 5만대의 자동차가 새로 등록 된다고 하니 그야말로 넘쳐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동차를 구입 할 때 영업사원에게 일괄처리케 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분들은 다음의 이유로 자가 등록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즉,​

자동차가 정식 등록되면 차에 제작상의 문제점을 발견되어도 서비스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임시번호판의 경우는 다르다고 하는데......?

물론 아직 우리나라에서 임시번호판 차에서 제조상 문제가 발견 되었어도 임시번호판 차이기 때문에 교체 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다소 유리하다는 소문만 무성합니다.

그렇다고 10일을 꽉~ 채워 자동차 등록을 했는데 11일 째 되던 날 자동차의 제조결함을 발견 했다면?

어떨 수 없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구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뽑기"라는 말이 있듯이....재수가 좋아아 합니다.

군에 가 본 모든 남자들이 느낀 점.

"줄 잘서기"

등록에 앞서 몇 가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1.임시번호판의 유효기간과 경과에 따르는 벌칙

어쨌거나, 자동차는 출고시 임시 번호판을 부착하고 소비자에게 전달 됩니다.

그리고 출고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0일의 여유를 줍니다.

※임시 번호판 운행 기간은 10일이며 그 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괴태료가 부과 됩니다.

처음 10일 이내는 3만원 이후에는 매일 1만원씩 추가 부과되는데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아까워! 15일이 초과 시:8만원이되겠죠.

<사진-1 임시번호판 일부>

그래서 자동차를 사면서 굳이 등록을 미루거나 직접 할 필요 없이 영맨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편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글을 쓰느냐?

자동차를 등록 할 때 소요되는 세금과 채권 등에 공부를 하다보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더군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가졌단 말은 또 하나의 봉(棒 갖가지 세금 몽둥이)이 되는 것이죠.

취득세, 등록세, 번호판 값(이건 얼마 안되니까 넘어 간다치고) 그러나 자동차 구입후 매년 내는 '자동차 보유세'와 보험 중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책임보험' 그리고기름값에 붙는 엄청난 '세금'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즐겨 애용 할 수밖에 없으니 봉이 되더라도 감수 해야죠.

다음으로,​

참고로 연식을 중요시 여겨 등록을 늦추는 분도 있습니다.

자동차의 연식이란 제조사의 제작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진-2 차량등록증>상단의 적색선의 등록일이 곧 년식이 됩니다. 2015년 11월식>

<사진-3 자동차 제작증 중 일부, 연식 2014는 제작 년월일과 무관함>

자동차를 등록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제작증에는 제작 년월일이 있지만 이와 별개로 년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작 년월일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가 의도적으로 등록을 늦출 경우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년식이 변경 되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즉 2016년 12월 10일이 출고 받은 차량의 임시 번호판 운행 기간은 2016.12.19일까지 입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과태료 처분을 감수하고 2017년 1월4일에 등록하면 최초 등록 일은 2017년 1월4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태료는 14일이 경과하여 7만원에 해당하겠지만......?

특히 제조사에서 명시하는 차량의 연식은 대체로 1년 후의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고 거래시 유리 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2016년도 출고 소나타 2017년식 등)

※제작년월일과 관련하여 다른 문제로 수입차는 수입 년월일을 제작 년월일로 설정하여 소비자를 현혹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4 수입차의 제작 월일 표시> 수입날짜와 제작날짜가 동일하네요.

 

 

2.자동차 등록의 준비물

 ※영업사원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생략 합니다. 알아서 해 주니까요.

 1)자동차(번호판 달아야 하니까요)

 2)차량제작증

  ※ 차량 인도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3)임시운행 허가증

  ※ 차량 인도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4)자동차 판매사에서 제공하는 세금 계산서

   ※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 할 때  기준으로 삼습니다.

 5)보험가입증명서

 6)신분증

 7)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시군구 차량등록소 에 비치)​

 8)현금 또는 카드(사실 이부분이 젤 중요하죠)

이정도면 누구나 할 수있는 범위에 속하죠.

그러나 약간의 지식은 필요합니다.

 

3.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채권

1)취득세

자동차의 취득세는 구입가격(세금 계산서의 가액 즉 옵션을 포함한 가격으로 실제 구입한 가격입니다)에 대한 7%를 부과 하는데 부동산의 취득에 비하면 엄청 높은 세율입니다.

부동산의 세율은,

6억원 이하는 1%에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로 1.3 %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7%이니 상당히 비싼 금액이네요.

1598cc(1.6) 스용차를 18,000,000원에 구입하면 1,260,000원을 내야 합니다.

2012년 이전에는 취득세(5%)+ 등록세(2%)로 구분히였으나 지금은 취득세7%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신규 구입 할 떄 등록세는 별도로 없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율이 너무 높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수도권에서 3억원짜리 집을 구입하면 3,900,000원의 취득세를 내지만 3억원짜리 차를 사면 21,000,000원을  내야 합니다.~~~ㅠㅠㅠ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세 

지방교육세 

 자동차

7%

 

 

 주택

 6억이하 85㎡이하

1%

 -

0.1%

 6억이하 85㎡초과

1%

0.2%

0.1%

 6억~9억 85㎡이하

2%

 -

0.2%

 6억~9억 85㎡초과

2%

0.2%

0.2%

<표-2 부둥산과 자동차의 취득세 비교 토지및 9억 이상의 부동산은 생략함>

※장애인 차량에 대한 세금 면제,

  차종에 관계없이 2,000cc 이하는 취득세 면제, 2,000cc 미만 차량 가액의 특별소비세 10% 면제(장애 및 시각장애 1,2,3 급)

2)등록세

  2012년 이후 법의 개정으로 등록세는 취득세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3)수입인지. 증지 등 5,000원,

4)채권

채권 매입 비용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무조건 서울은 최악이구요.  부산,대구,인천,제주,경남은 인심이 좋습니다.

서울의 경우 최고 20%에 이르는 금액 만큼 채권을 매입해야 하지만 부산,대구,인천,제주,경남은 5%만으로도 됩니다.

물론 그 이외의 지역(경기,충청,강원,전라)지역은 12%이네요.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남 

제주 

 기타지역

~999CC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1,000~

1,499CC

9%

4%

4%

-

-

3%

6%

1,500~

1,999CC

 12%

4%

4%

4%

4%

4%

8%

 2,000CC~

 20%

5%

5%

5%

5%

5%

12%

<표-1 지방자치 단체별 자동차 구입시 부담 해야 할 채권 액 단위 %>

 

채권구입액이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발행에 대한 법률에 따라 다른것으로 상세 내용은 지자체의 '조례'에 따릅니다.

※차량가액 18,000,000원짜리의 1.6소형(1,599cc)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각 지역별 채권 매입 액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서울 : 2,160,000원

(2)부산,대구,인천,경남,제주 : 720,000원

(3)그밖의 경기,강원,충청,전라 등지역 : 1,440,000원 으로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채권을 구입 현장에서 매각 하니까 실제 부담의 차이는 훨씬 줄어 들게 됩니다.

※채권 할인율은 장시세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예를 들어 10% 할인하여  매각 할 경우(90%만 받고 판다면),

서울에서는 216,000원,

부산.대구.인천.경남.제주는 72,000원 

그밖의 지역은 144,000원을 부담하면 끝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서울시민은 인천시민에 비하여 차량등록시 채권구입비용으로 144,000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cc 이상의 승용차에 있어서 서울은 20% 인천은 5%는 큰 차이가 납니다.

차랑가액이 높아지면서 채권 구입비용도 상대적을 커지기 때문인데요.

2,500cc 승용차 가격이 통상 30,000,000원 가정 할 경우,

서울은 6,000,000원 인천은 1,500,000원으로 이를 10% 할인하여 판매시 실제 부담은

서울은 600,000원​

인천은 150,000원으로 인천에서 등록하는 것이 450,000원이 절약 되네요.

그렇다고 주소를 옮겨서 등록하자니 귀찮죠.

4. 등록 실시

1)장소 : 가까운 곳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차량등록계)를 찾아 가시면 됩니다.

2)절차 :  자동차 싱규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고지서수령→ 은행수납→ 등록증수령→ 번호판수령(번호판교부소)

5. 기타차량 등록 시 추가 해야 할 자료

1)장애인 차량(LPG 승용(6인이하) 추가 구비서류
 (1)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증(1급~6급)
 (2)장애자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1급~6급)
 (3)고엽제 피해자 : 고엽제 후유(고도-경도)증명서(보훈처 발행) 중 하나와
 (4)가족관계 증명서(공동명의 또는 장애인 보호자 등록시)
   ※ 장애인과 공동명의자, 장애인과 보호자 관계가 확인 될 것.
   ※ 공동명의 대상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직계존비속의배우자-주민등록등본

 

2)수입차(신차 구입) 등록 추가 구비서류

 ※물론 딜러가 다 알아서 해 주겠지만요......! ​
  (1)수입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3)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3)수입자 및 판매자간 위탁판매계약서 사본(수입자와 판매자가 다를 경우)

 

6. 명의 변경시 필요한 서류

   (1)이전등록신청서(차량등록소에 비치)

   (2)의무보험가입증명 : 전산확인(미가입시 이전 불가)

   (3)자동차세완납확인* : 전산확인(미가입시 이전 불가)

   (4)양수인(본인)직접등록시 - 신분증


※참고로 위 자료중 일부는 의정부시 자동차 등록계, 채권콜센터,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기했습니다. 그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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