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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열심히 뛰다보면 옐로우 카드는 받을 수밖에 없다.

 

열심히 페어 플레이 한다고 했건만 '어쩌다 실수는  있는 법!'

심판은 매의 눈으로 반칙을 찾아내고 운전중 과실은 경찰에게 잘도 적발 됩니다.

어디서 보았는지 금새 '삐융~삐융' 따라와 딱지를 끊고 말죠?

더군다나 요즘 경찰 벽창호 입니다.

도무지 딱 걸리면 대책이 없어요.

순수히 면허증 내 보이고 딱지 끊기는 것이 시간이나마 절약 됩니다.​

그래서 쌓이고 쌓인 벌점이 40점이 넘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면허정지 40일입니다.

그럼 이대로 주저 앉아 40일 동안 핸들을 놓으란 말인가?

허허 참 미치겄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소이다.

모두 나의 탓 아닌가?

 

 

<사진-2>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후 모두 내탓이라면 머리 조아림.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으니,

면허정지 당하니 기분 망쳤고,

면허정지의 데이터는 보험회사가 알아채고 보험료 올릴테고......!

그렇다고 넋놓고 멍하니 바라 볼 수만은 없는 일!

그래 한번 헤쳐 나가보자.

 

그래서 준비 했습니다.

 

1.벌점자 운전면허 정지 과정

1)한 번의 교통법규 위반 또는 여러 번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 그러나 진짜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이 없습니다.

 

2)단 개인의 사정상 면허 정지를 미룰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허증을 반납하면서 며칠간을 미루었다가 정지 당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정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루면 그만큼 늦어져 면허 정지가 회복 되겠죠.

이 때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면허증을 반납하면서 임시 며칠부터 정지하겠다고 말하면 임시 면허증을 받아 갈 수 있으며 이 임시 면허증에 표시된 날짜 이후에는 운전 하면 안됩니다.(연장 가능한 최대 일 수는 60일 입니다)

 

2.벌점처벌 감경및 운전면허 정지 일수 감경

캬~아 이런 희소식이 있나요?

우선 벌점 40점을 받으면, 위에서 설명 한대로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경찰서장 명의의 통지서가 날아 갑니다.

'쀼~웅'

이제 이 통지서를 받은 순간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면허시험장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특별안전교육- 면허정지과정'을 신청하시고 교육을 받으세요.

꼬~옥 받아야 합니다.

 

□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교통안전 교육 과정(전국의 면허 시험장)

1.교육목표
 1)교통상황에 따른 입장과 책임을 자각하고 스스로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게 한다.
 2)도로교통법령의 의의와 적용범위를 이해하고,적법행동의 습관화 태도를 갖게한다.
 3)교통참여자로서 의사소통기술 등을 알고 타 교통참여자의 교통에 배려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

2.교육대상
교통사고와 법규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 자

3.교육시간
 1)강의 : 3시간
 2)시청각 : 1시간

4.교육이수시 혜택
교통소양교육필증을 관할경찰서에 제출 또는, 교육이수 전산확인이 될 경우 2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일수 감경

5.수강신청 절차
 1)가까운 경찰서에서 문의하여 교육과정반 확인 한 후,
 2)공단 홈페이지 교육일정, 장소, 시간 확인 후 예약하고,
 3)교육시간 20분전까지 수강신청서를 기재하여,
 4)주민등록증, 교육수강료와 함께 접수창구에 제출,
 5)교재와 수강번호표를 교부받아,
 6)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6.준비물
 1)수강료 20,000원
 2)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3.교육이수자에 대한 감경 헤택

면허시험장에서 4시간의 교육을 받고 나면 무려 20일의 감경을 해 줍니다.

아니 고작 4시간 교육을 받고 20일이니?

그럼 곧바로 운전을 할 수있다는 말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가로 30점도 할인 받을 수 있는 '대박 벌점할인세일'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교통소양교육' 입니다.

믈론 이 교육은 경찰서장이 실시합니다.

 

<사진-3 교통 캠페인> 위 사진은 본 글 내용과 관련 없으며 이 분들은 '교통안전 캠페인'중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경찰서 교통관리계로 문의 하셔야 합니다.

경찰서 소양 교육은 대체로 현장학습입니다.

즉 안전운전을 하자는 캠페인이나 봉사활동 같은 것을 해야 하므로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다만,

경찰서 벌로 인원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선착순이죠.

그러므로 먼저 교통관리계에 전화하여 접수 한 사람부터 해 줍니다.

그러나 낙심 마세오.

자기집에서 가까운 경찰서에 정원이 찼다면?

그렇죠.

다른 경찰서로 가면 됩니다.

조금 챙피 하다고 생각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몇 시간만 참으면 운전대를 맘놓고 잡을 수 있으니 꾸~욱 참고 견디시면 됩니다.

이렇게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교통소양교육'을 받고나면?

그렇습니다.

확인증을 해주고요.

이것으로 '추가 30일 감경'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50일면허 정지도 며칠간 만 열심히 따라 다니면....면허증 되돌려 줍니다.

 

4.특별교통안전교육이수하지 않으면?

음~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한마디로 무조건 4시간의 교통안전 교육은 받고 감경 받으라는 얘깁니다.

 

바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묶어쓰지 못하듯 마꾸라지처럼 운전해도 도착 시간은 거기서 거기 입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옛 말처럼 바쁘다고 조급 해지면 안전은 멀어 집니다.

그러나 늘 안전 운전 하시어 가족의 행복을 지켜 주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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