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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요란스럽게 울리는 핸드폰,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날 찾는 전화는 딱 두 가지입니다.
누군가 무슨 사고를 당했거나 죽었거나,
최소한 어머니도 아들이 걱정 할까봐 이른 아침엔 전화하지 않습니다.
친구였습니다.
~아침 부터 재수없게 경찰이 검문했는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법칙금 딱지를 발급 받았다며, 언제부터 경찰이 자동차 보험 안 들었다고 딱지를 끊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금액도 50만원이나 된다며 울상입니다......ㅠ
사정인즉,
아침 일찍 트럭을 끌고 일을 나가는 중에 112 순찰차를 만났고 세우라고 하더니 면허증 제시하라고 하길래,
왜요?
내가 뭘 잘못 했나요?
'선생님 자동차 보험 만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 미가입에 의한 주행으로 범칙금을 발부 합니다.'
'그리고 트럭이지만 사업용이 아니므로 50만원입니다.'
뜨악~!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보험 만기가 지난 밤 12시 였고 불과 6~7시간 밖에 안됐는데......???
그러나 이 친구의 하소연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야 보험 만기 도래한다고 연락 받았잔아?'
'일하느라 잊었지!'
그래 보았자 원님 행차 뒤 나팔불기 입니다.
그래서 상세히 알아 봅니다.
지금 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의한 벌칙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그러나 작년 부터 경찰 전산망에서 차적조회를 하면 자동차의 보험 만기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 해야만 합니다.
그럼 과태료는 무엇이고 법칙금은 무엇인가?
1.과태료는 행정벌입니다.
그래서 특정 행위를 하지 않거나 말아야 할 행위에 대하여 금전적인 행정 제재를 가하는 것이 '과태료'이며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합니다.
2. 범칙금은 형법상 법률위반에 대한 처벌로 검사가 기소하기엔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경찰이 현장에서 납무를 명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상 범칙금등이 이애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그렇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를 이중 부담 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내는 것이고, 법칙금은 검사에게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지 않았으면 과태료만 내면 되지만 시동걸고 운전 한 이상 범칙금도 부과 된다. 라고 정리 됩니다.
그럼 범칙금은 어떻게 부과 되는지 알아 볼까요?
관련근거,
1,범칙금 : 자동차 손해보상보장법 제 46조 1~3
자동차를 의무가입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구 분 |
차 종 |
범칙금 |
비 고 |
1.사업용 차량 |
승합자동차 |
200만원 |
1)승용은 10인승 이하 2)화물은 2제곱미터이상의 적재공간의 차량 2)미납하면 검사가 호출 |
화물차 |
100만원 | ||
특수자동차 |
100만원 | ||
건설기계 |
100만원 | ||
승용자동차 |
100만원 | ||
2.비 사업용 차량 |
승합자동차 |
50만원 | |
화물자동차 |
50만원 | ||
특수자동차 |
50만원 | ||
건설기계 |
50만원 | ||
승용자동차 |
40만원 | ||
3. 2륜차 |
이륜차 전체 |
10만원 |
(표-1 자동차 의무 가입 않고 운행 경우 범칙금)
다음은 과태료 처분 입니다.
2.과태료 : 자동차손해보장보상법 제 48 1~4
자동차의 의무가입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운행의 여부와 무관 함)
위반행위 |
과태료 (원) | ||
10일 이내 |
1일 가산액 |
최고 금액 | |
1. 책임보험(대인배상1) 미가입 | |||
이륜자동차 |
6,000 |
1,200 |
200,000 |
비사업용자동차 |
10,000 |
4,000 |
600,000 |
사업용자동차 |
30,000 |
8,000 |
1,000,000 |
2. 대물보험(대물보험) 미가입 | |||
이륜자동차 |
3,000 |
600 |
100,000 |
비사업용자동차 |
5,000 |
2,000 |
300,000 |
사업용자동차 |
5,000 |
2,000 |
300,000 |
3. 대인배상II 미가입 | |||
사업용차량 |
30,000 |
8,000 |
1,000,000 |
(표-2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자동차의 보험의만기가 11일 경과 하였을 경우(승용)
14,000+7,000=19,000원
(책임보험 미가입: 14,000원, 대인(대물) 미가입 : 7,000원)
오늘도 안전운행 하시고 보험 만기 전에 꼬옥 재 가입 하세요.
돈 모으려면?
많이 벌어야죠 그러나 쓸데없이 새 나가는 돈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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