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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이 검찰 개혁 2부작을 통해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있던 검찰의 적폐를 파헤치며 검찰 개혁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PD 수첩은,
2012년 말, 검찰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검찰 최고 간부급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구하기도 
힘들었다는 동영상이었지만 이 동영상을 봤다는 검사들이 하나씩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영상속의 남자 정체도 서서히 드러 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 2013년 3월에 문제의 동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불과 1분 40초 가량의 짧은 영상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기에 충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쉬쉬하며 소문으로만 떠 돌던 이름이 드러 나게 됩니다. 바로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학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이 찍힌 장소는 김학의의 지인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소유로 되어 있는 강원도의 한 별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윤중천 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들에게 성접대를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 역시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성폭행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하기 어렵다. 못하겠다며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무혐의 처분으로 묻히는 듯했던 사건은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2014년 동영상 속 여성이 바로 자신이라는 여성이 나타났는데요 동영상의 피여성은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검찰은 전과 같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맙니다. 검찰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영상 속 두 남녀를 특정할 수 없다' 였습니다.

이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2006년 지인의 소개로 윤중천 씨를 알게 되었다'
이후 강압과 폭언에 의해 윤중천 씨와 그가 소개하는 사람들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어야 했는데 
윤중천 씨 옆에는 당시 인천지검 차장 검사였던 김학의가 있었다.
이 여성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중천 씨는 본인은 물론 다른 여성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습관적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또 윤중천은 강남에  강남에 오피스텔을 얻어 A씨가 살도록 했으며 그 곳에서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차관이 올 때마다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어야 했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부하지 못 했을까?
윤중천이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만약 거부하면 ' 세상에 알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부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 같은 여성이 여럿이라는 겁니다.
결국 김학의 차관은 
취임 엿새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퇴의 변을 합니다. 윤중천 씨 역시 김학의 전 차관과 동영상의 존재에 대해 모른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여성 중 한명은 김학의와 윤중천의 말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합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그 영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김학의가 변심하거나 자신이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

경찰의 소환조사에 거듭 불응하며 조사를 회피하던 김학의 전 차관은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김학의 전 차관은 사건이 검찰로 빨리 넘겨지길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검찰에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이겠죠. 실제로 2013년 11월 11일, 경찰의 기소의견과는 달리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김학의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은 어떤 직위와 특혜를 누렸을까?
1.박정식 부산고검장
(2008년 BBK 특검에서 다스수사 팀장을 맡아 무혐의를 이끌어낸 박정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음)
2.조영곤(현 변호사
,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팀장에게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3.강해운
(지난해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후배 검사와 실무관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한 사건으로 면직된 당시 담당 부장검사)
4.유상범(현 변호사
 2014년 정윤회 문건이 조작된 문서라는 결론을 냈으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5.김진태(현 변호사 개업
,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에 검찰의 수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중앙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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