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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도권을 쥔 국회가 여당이 없는 정치판에서 몇 몇의 당이 합의하에 헌법을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헌법이 이웃집 강아지 이름도 아닐 뿐더러 헌법 때문에 나라 꼴이 엉망이 된 것도 아닌데 최순실 사태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대두 된 개헌논의에 대하여 생각 해 보겠습니다.
헌법을 바꾸자는데 최순실과 무슨관계가 있냐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개헌론이 대두된 배경에 최순실이 있기 때문에 관련지어 말 할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위사진을 보시면 당시(2016.10.24일) 여당과 대통령이 갑자기 꺼낸 개헌논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최순실과 우병우에 관한 얘기는 새누리당과 박근혜대통령 입장에서는 일종의 '괴담'이었고 이 괴담으로 부터 탈 출할 수있는 좋은 방법은 국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시키는 일이라고 생각 했을 것입니다.
개헌에 대한 여론은 오랜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지라 새삼스러울 일도 아니지만 헌법을 개정하려면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므로 단기간에 성사 시키는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이 대통령 비선실세와 관련자들의 정치농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차단하고 여야의 편가르기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보다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판단하에 꺼낸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입장에서는 수면아래 숨어있는 최순실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실이 수면위로 부상하는 것이 최대 고민이었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약점을 감추며 국회를 분열시키면서 자신에 대한 추종세력의 결집을 보다 공고히 함으로써 자신의 임기를 보장받고자 했을 것이다.
과거의 행적을 보더라도 또 당시 정치적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10여 년 전 고 노무현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골자로 하는 개헌을 논의하자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고 이어 이명박 정권에서의 개헌 논의(친이계 의원, 개헌 논의 회동(1월18일)→당·정·청 안가 회동에서 개헌 문제 논의(1월23일)→이명박 대통령, 신년 좌담회에서 개헌 필요성 제기(2월1일)→한나라당 개헌 의원총회(2월8, 9일)로 이어지는 과정이 한 편의 시나리오다. 이 대통령은 개헌 필요성을 이렇게 설파한다)
에 대해서도 박근혜 의원은 강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굳이 개헌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지난 2007년 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개헌을 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대통령 선거를1년 가량 앞 둔 시점에서 국민들을 선거와 투표의 블랙홀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면서 강한 불만과 함께 고 누무현 전 대통령의 저의에 대한 의혹을 제기 합니다.
사실 이 때 만 하더라도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 중 하나 였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필요성의 유뮤를 떠나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하려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어필을 하기 위해선 무조건 반대를 선택 했어야 한다는 것쯤은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대체로 아는 사실이기에 그녀가 국민과 대한민국의 민주정치 발전을 위하기 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우선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당시의 한나라당에서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헌 필요성 발언에 대하여 일고의 가치없는 천박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대변인 이었던 나경원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논의 발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이 난데없이 개헌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오로지 지지율 수렁에 빠진 노무현 구하기의 정치노림수와 오기일 뿐이다. |
그럼 그들이 말하는 개헌의 필요성은 무엇 일까?
모든 국회의원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개헌 필요성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으므로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중임을 포함하여 폭 넓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변화는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만이 안고있는 국토분단문제는 강력한 대통령 책임제를 추구 했으며 그 결과 대통령은 제왕적 지위를 이용해 국정을 자기 방식대로 운영 하려한다는 것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의 문제 일까요?
2007년 개헌을 논의 하자고 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왕적 지배를 유지하고자 개헌을 하자고 앴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느내리는 '대통령과 평검사의 대화' 그 것이 헌법이 제왕적 권한을 부여 했기 때문에 가능 했을까요?
또 박근혜 전대통령의 밀실 국정운영이 헌법 때문 이었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 했습니다.
'대면 결재 그게 필요 하다면 늘려야죠? ......그런데 그게 필요 한건가요?'
이것을 두고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우익이라 보수라고 자칭하는 조갑제씨도 이렇게 말 합니다.
대통령이 누구와 만나서 얘기하고 또 정책을 논의하는 일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어야하며 최소한 다수에게 이익이 가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누구에게나 공개 되어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고 대통령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참모와 고위 공직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여 의사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대면 결재는 당연한 과정이며 이 것을 하지 않았다는 하나만 보더라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엿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녀를 호위하던 새누리당(적어도 자유한국당만큼은)은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때문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 해서는 안됩니다.
늘 그렇듯이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어서 범죄는 일어나고 복잡한 사단이 발생 합니다.
이를 두고 참여정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했던 유시민 씨는 다음과 같이 말 합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아래서 일어난 일은 헌법 잘못이 아니라 헌법을 제대로 운용 안해서 그런 것”이라며 “대통령이 헌법 안지켜 탄핵됐다, 헌법이 잘못됐으니 헌법을 고치자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습니다
짧은 민주주의 역사상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였고 이로 인해 탄핵(판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헌번 재판소의 판결문을 보면 권한이 너무 강력해서가 아니라 권한을 남용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목전에 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헌법을 바꾸자고 한다면 국민 상당수는 그래야 한다고 하겠지만 실제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 하거나 당리당략의 구호라는 것이죠.
과거 진솔한 의견으로 헌법을 바꾸자고 할 때에는 불손한 의도라고호 폄하 했고,
작년 불손한 마음에서 헌법을 바꾸자고 하였지만 결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바른 선택은 아니었음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이제 와 헌법을 바꾸자고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의견들은 자기네 소수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포로로 잡고 흔드는 꼴 밖에 안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헌법의 개정은 다음 정부(대통령)에서 논의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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